민선7기 전반기 목민관클럽 조직구성
1) 회원
■ 회원구분
– 기초단체장을 ‘정회원’으로 한다.
– 광역단체장은 ‘정회원’이면서 ‘광역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 회원으로 활동하다 퇴임하면 ‘명예회원’으로 한다.
■ 회원의무
– 지역혁신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회비를 성실히 납부한다.
2) 조직
□ 세부조직 구성
□ 민선7기 목민관클럽 회원현황 (2020. 2. 1. 총 62명)
1) 회원
■ 회원구분
– 기초단체장을 ‘정회원’으로 한다.
– 광역단체장은 ‘정회원’이면서 ‘광역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 회원으로 활동하다 퇴임하면 ‘명예회원’으로 한다.
■ 회원의무
– 지역혁신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회비를 성실히 납부한다.
2) 조직
□ 세부조직 구성
□ 민선7기 목민관클럽 회원현황 (2020. 2. 1. 총 6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