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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국회토론회 스케치] 증세와 지방분권 개헌없이 지방자치 없다

[지방재정 건전화를 통한 건강한 지방자치제도 정착을 위한 토론회]

증세와 지방분권 개헌없이 지방자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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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 뿔났다!

복지수요는 늘어 가는데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문제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힘겨루기가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중앙정부 입장에선 정권의 공약이행과 국가 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방정부에게 각종 재정적 부담을 떠넘기고 있지만 지방정부 입장에선 국가사무와 지방정부 사무 간 명확한 구분 없이, 그리고 부족한 재정으로는 지방정부 자체 업무조차 하기 힘들다는 불만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장 등 6명이 모여 국회 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가졌다. 11월 13일 열린 토론회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통한 건강한 지방자치제도 정착 방안 주제를 토대로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다. 토론회에서 희망제작소 상임고문이자 경기대학교 부총장을 역임한 이재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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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세철회와 증세를 통한 재원확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논의해야

첫 발제를 맡은 김우영 서울 은평구청장은 세수는 줄고, 세출이 늘어나면서 지방정부, 특히 서울에 있는 자치구의 살림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무상보육, 기초연금 같은 보편적 복지를 중앙정부에서 100% 내지 80% 정도는 부담해야 현행 지방정부 재정구조에서 지방정부가 그나마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우영 구청장은 MB정부 시절 단행된 감세정책 철회와 세출구조 조정, 지방소비세?법인세 등의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역설하면서 끝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 지방재정의 추가확충과 중앙정부의 권한침해 배제가 우선 되야

김윤식 시흥시장은 발제에서 지방자치의 핵심은 자기의사결정권에 있다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에 대한 통제를 통해 지방정부의 자기의사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명확한 구분과 함께 관련 논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사후책임성강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특히 김 시장은 지방재정의 추가확충이 근본적 문제해결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 지방정부에 대해 중앙정부는 불신의 벽을 넘어야 근본적 제도개선 및 문제해결이 이루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더해 국회와 지방정부 간의 논의가 필요한데, ‘지방분권개헌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방점을 찍으면서 발제를 마무리하였다.

▣ 국고보조금과 지방의 세입?세출을 고려한 제도개선 필요

서정섭 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은 지방재정현황을 그래프로 보여주면서 갈수록 지방정부 지출 중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따른 지방정부의 자율성 침해와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국고보조금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서 실장은 국고보조금의 축소 및 일반재원화 필요, 포괄보조사업 방식으로 전환, 사회복지재원 분담체계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발제를 마무리하였다.

▣ 지방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중앙정부는 지방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이재준 경기도의원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이 자율적으로 지방재정을 결정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법이 서로 상충하면서 발생하는 모순 및 문제점을 각종 사례들을 통해 제시하였다. 이 의원은 재정?사무에 대한 주도권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다면서 중앙정부가 정책 및 사업을 시행할 때 지방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실상을 너무 모른다고 질타하였다. 이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 사례를 통해 중앙-지방정부 간의 갈등, 지방재정 문제에 대한 대안과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 이제는 지방재정을 위해 증세를 논의해야 할 때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동안 지방재정 건전화와 관련해서 많은 논의와 대책이 모색되었지만 변화를 이끌어내진 못했다면서 해결책은 없고 갈등만 심해지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공약한 세출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갈수록 국가의 재정수입이 줄어들고 있고 지방자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최 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와 재정측면에서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지방자치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증세가 필요하고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도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사회복지비용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증세없이 복지비용을 지출한다면 적자만 누적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최 교수는 OECD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가장 낮다면서 관련 데이터들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지방세 증세와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적극적인 지방재정 확충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발제를 마쳤다.

▣ 정액세율 현실화와 지방정부의 재원확충 노력 뒷받침 되야

마지막 발제자인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실장은 자치단체 예산이 전체 국가예산의 33% 정도이며, 이중에서 사회복지 세출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데이터를 보여주었다. 각종 데이터 자료를 통해 국고보조사업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국고 보조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과도한 업무를 주면서도 재원을 지원하는 것에는 인색하다고 평가하였다.

이 실장은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한 대안으로 세 가지 방안을 내놓으면서 지방정부 스스로의 재원 확충 노력 강화와 지방재정 위험의 선제적?통합적 대처를 강조하면서 발제를 마무리하였다.

▣ 우리에게 조직권과 입법권을 달라

참석자 모두 발언 이후 이재은 교수의 진행에 따라 자유 발언 시간이 주어졌다. 김우영 구청장과 김윤식 시장은 현행 단체장인 만큼 지방정부의 현실과 어려움을 적극 토로하면서 문제 해결 방안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명확한 사무구분과 분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중앙정부는 보편적 복지, 지방정부는 긴급지원서비스를 담당하는 식으로 해야 효율적이고 지방정부의 재정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방정부에 자치조직권이 있어야 지방정부들이 적극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으며, 여기에 더해 지방정부의 과세입법권 확장을 통해 지방법인세?지방소득세 등 재정확충이 필요하다는 점도 적극 주장하였다.

▣ 증세와 개헌은 불가피한 시대적 요구

서정섭 연구실장, 이주석 실장, 최병호 교수, 이재준 의원은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증세와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최 교수는 현 제도하에서는 법인세?재산세 등을 정비하여 과세구조개편을 통해 세수마련이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실장은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주민들에게 지방재정의 실상과 증세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제는 지방자원시설세, 지방세 등의 인상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러면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지방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하였다. 이 의원은 중앙정부의 사업?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거부권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대화가 필요해

참석자들 모두가 증세, 분권과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재정적인 면에서 여유가 필요한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현재 구조로는 서로 간의 갈등과 불신만 조장할 뿐이라는 것이다. 중앙정부-지방정부 간의 협의체, 지방정부-국회의 협의 개설을 통해 지방분권, 자치재정 문제를 지속적으로 의제화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의견을 나누었다.

▣ 복지에 대한 의식변화, 서로 간의 파트너십이 요구

좌장인 이재은 교수는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복지가 늘어나는 만큼 세금도 더 낼 수 있어야 한다.’면서 ‘소득세, 법인세 등 증세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 정부는 증세에 매우 부정적이므로 한 가지 대안으로 지방법인세의 2배 인상 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통제대상이 아닌 동등한 관계이자 파트너라면서 국민의 힘으로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토론회를 마쳤다.

이번 토론회는 당면한 지방정부의 복지디폴트, 재정악화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서로 의견을 나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토론회를 통해 증세와 개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다만, 증세 논의에 있어서 왜 국민들이 조세?증세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발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견과 질의응답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과 지방정부 재정문제와 실질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기획재정부측 인사가 나오지 않은 점은 아쉬웠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현되고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정부, 국회가 함께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기대해본다.

글: 김경남 인턴연구원
사진: 경기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