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관클럽소개

4. 목민관클럽 창립취지문 및 규약_2010.09.07. 제정, 2018.09.06. 3차 개정

목민관클럽 창립취지문 및 규약

제정: 2010.09.07.
1차 개정: 2011.11.30
2차 개정: 2014.07.11.
3차 개정: 2018.09.06.

목민관 창립취지문

 

1991년의 지방자치 부활 이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제도 정착에 초점을 맞추어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 민선단체장 5기를 맞아 우리는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지방자치의 질적 성장을 이뤄나가야 합니다.

지역이 성장해야 국가가 발전한다는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에 기초하여 지역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참여와 거버넌스(Governance), 그리고 지역별 특성에 기초한 차별화된 정책 개발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중앙과 행정 중심의 획일적인 하향식 정책으로는 지역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는 차별화된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독자적인 연구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 개발과 대안 설계를 맡아줄 창조적이고 독립적인 싱크탱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싱크탱크를 준비하기 위해 희망제작소와 함께 ‘목민관 클럽’(가칭)을 창립하고자 합니다.

‘목민관 클럽’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들어가기 위한 실사구시의 정책들을 개발하기 위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뜻을 모아 결성하는 모임입니다.

이 모임은 각 지역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개발과 실천의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며 상호 학습할 수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들의 협의체입니다.

‘목민관 클럽’은 정기적인 포럼(Forum)을 통해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공동 개발하며 지역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지역의제(Local Agenda)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ㆍ물적 교류는 물론, 지역별 정책과 정보 교류를 통해 지역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목민관 클럽’은 또 정당과 정파의 벽을 뛰어넘어 각 정당 또는 무소속 단체장들이 함께 참여하는 초정파적인 모임이며, 정당 및 정치적 이해관계에 앞서 주민들이 주인으로 나서는 풀뿌리 생활자치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의 리더와 지역주민, 그리고 공무원이 함께 나서서 지방자치의 선진모델을 만들고 제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희망을 만들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2010년 9월 7일

희망제작소 & 목민관클럽 회원 일동


목민관클럽 규약

 

제1조 목적
목민관클럽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며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들의 연구모임으로서, 정당과 지역을 초월하여 가슴으로 대화를 나누고, 연찬을 통해 지혜를 교류하며 상호 지원함으로써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회원
목민관클럽은 상기 취지문과 위의 제1조 목적에 동의하는 현직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광역단체장을 정회원으로 하며, 전직단체장 중 희망자를 명예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2011.11.30 개정)

제3조 사업
목민관클럽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진행한다.
1.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한 정기적인 포럼과 세미나 개최
2.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의 선진사례 연구를 위한 국내외 연수
3. 글로벌한 교류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회의 개최
4.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한 공무원 등 공공리더 교육
5. 국내외 자치단체 간 정보 교류와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
6. 모임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자료집, 단행본 출판
7. 기타 모임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 임원
목민관클럽은 모임을 대표하는 공동대표 5인 내외, 사무총장, 분과위원장, 감사 1~2인을 둔다. 임원은 회원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2018.09.06. 개정)
1. 공동대표는 목민관클럽을 대표하며, 호선하여 상임대표를 선출한다.
2. 사무총장은 공동대표를 보좌하며 사무운영을 총괄하여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3. 감사는 목민관클럽이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사업을 운영하는지, 회비로 충당하는 재무회계를 투명하게 운용하고 있는지 등을 감사한다.

제5조 분과위원회
목민관클럽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원 10인 내외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공동대표는 분과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 분과위원을 정당과 지역을 안배해 선임한다.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기획위원회
2. 운영위원회
3. 지방분권위원회
4. 지속가능발전위원회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분과위원회

제6조 사무국
목민관클럽은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은 재단법인 희망제작소에 두며, 사무국장은 희망제작소 연구원 가운데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회원들의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파견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목민관클럽은 모임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회의를 운영한다. 모든 회의는 회원(또는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또는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기총회 : 매년 1회 개최(9월)하며, 규약의 제·개정과 임원 선출 등 모임의 최고의결기관으로 기능한다.
2. 임시총회 : 모임에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동대표 또는 회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소집한다.
3. 분과위원회 : 주요 사업계획 등 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며,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8조 재무
목민관클럽은 제3조 목적사업을 위한 기획 및 사무국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월정 회비를 갹출한다. 회비의 규모는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며, 기획 및 사무국 운영비를 제외한 실제 사업비는 참여 회원들이 균등하게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고문과 협력기관
목민관클럽은 모임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해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고문과 협력기관을 위촉할 수 있다. 고문과 협력기관은 은 본 모임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덕망과 학식이 있는 외부인사와 기관 중에서 각각 위촉한다.

부칙
본 규약은 목민관클럽이 창립한 2010년 9월 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